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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08.22

실업급여 취업 활동이럴경우 해야하나요?

저희어머니가 지금 실업 급여 신청해서 수급신청중인데 62세신데 1차2차는 인터넷 강의로 대채했는데

3차4차는 구직활동이라고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하나요? 인터넷사람들이 올려놓은거에서는 60세넘었으면 구직할동없이 강의만 받아도 나머지 회차인정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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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0세 이상은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회차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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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수급자는4차부터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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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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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이는 상관없고 온라인 강의 등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아도 됩니다. 5차부터는 2회의 활동중 적어도 1번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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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하며, 구직외활동은 구직활동과는 다르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활동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 60세 이상자의 경우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 갈음해 주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4회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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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전 회차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건씩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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