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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12.27

65세 이상 취업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번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에 일하시다가 잠깐 그만두시는데요.

65세 이후에 취업을 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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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사업장에 취업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께서는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