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번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에 일하시다가 잠깐 그만두시는데요.
65세 이후에 취업을 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사업장에 취업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께서는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