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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모순이심한게 살해하였을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이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하였을경우는 상속이 가능하는것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상해라는것이 사람에게 해를끼쳐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죽음의 이르게하는것이 상해라고 알고있었는데 왜 이부분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따라서 상해치사의 경우에도 상속결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존속 살인이나 상해치사에 이르지 않고서는 상속 결격이 되지않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으로 보아 그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일반 윤리적인 관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