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확정후 사고사은행 계좌 사용 문의
신속채무조정 확정을 받고 사고사은행 및 사고사 계좌는 사용하면 안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확정 전까지 해당 금융사 계좌 잔액을 0원으로 유지했는데,
확정된 이후에 1,130원정도 새로 (이자환금포함및부모님이 천원 확인차 입금해주셨어요).
이게 사고사은행 사고계좌에 잔액이 1,130원 정도 되는데 이걸지금 잔액0으로 만들어야되는건지
다른 계좌에 이체해서0으로 만들어놓고 안쓸려고하는데 상관없을련지 ㅠㅠ
이 새로 입금된거 인출해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십니다.
뻈다고 뭐 연락오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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