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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여새253
머쓱한황여새25324.02.29

질문 채권압류 진술최고서 도달 채무자 통장에 돈 없을 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받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이체하고 받았던 국민은행과 토스뱅크 두 곳을 진행했는데

국민은행에선 1번 사항에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토스뱅크에선 계좌정보없음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일단 두 곳 모두 통장압류가 불가능(돈없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1. 국민은행에 0원이 있다는 건 말그대로 계좌는 있지만 돈이 1원도 없다는 건가요?

2. 토스뱅크는 잔액이 아닌 계좌정보없음이라고 나오던데 이전에 토스뱅크로 이체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스뱅크 계좌를 해지한 건가요? 아니면 계좌는 존재하지만 돈이 없어도 저렇게 기재가 되나요?

3. 두 은행모두 계좌 잔액이 없는데 통장압류를 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ex ) 현재 돈이 없더라도 통장압류를 걸어두면 이후에 이체되는 금액에 한해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출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등

4. 이후 타은행에도 채권압류를 넣기 위해선 사용증명원을 사용하여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받고 추가로 두 번째 압류이기 때문에 송달확정증명원도 받아서 인지액+송달료+보관금(제3채무자진술최고서) 비용을 또 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압류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압류신청을 하지않고 현재 추가로 타은행에 진술최고서를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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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좌를 해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은행에 방문해야만 통장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4. 추가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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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원 이라면 계좌는 있으나 잔금이 없다는 것이고


    계좌이체내역에도 현재 없다고 회신되었다면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외에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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