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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알파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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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쓰는 계좌 통해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이 되서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지급정지를 당했는데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전 제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일정 금액으로 출금이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이후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당장 대출금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로 해지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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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하여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처분 결과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