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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3.04

건보공단 위암, 대장암 정기검진 대상자 부담액은?

건보공단 위암, 대장암 내시경 대상자인데, 위내시경 본인부담 10%, 대장내시경 본인부담 없다고 하는데, 수면내시경으로 할 경우에도 비용 본인부담율이 같나요? 아니면 수면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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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내시경으로 선택할 경우, 수면내시경에 대한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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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마취비용은 전액본인부담금 입니다.

    실비보험에서도 보상 하지 않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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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보 공단 검진으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수면내시경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비급여 금액으로 질문자님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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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에 수면검사비용중 수면비용은 검사자 본인부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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