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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하운드24024.02.03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땅 위, 아래로 몇 미터까지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하늘로 비행기도 다니고 지하로 지하철도 다니는데. 그럼 그 하늘 아래, 지하 위 지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 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법으로 소유한 땅의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티까지 소유권을 인정하는지 궁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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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미터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상과 지하 100미터 정도까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 있습니다. 전선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지나가는 것이나 지하에 임의로 배수관, 하수관을 뚫는 행위 등 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을 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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