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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호박벌57
비장한호박벌5724.04.1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 권을 사용하지않고 재계약했을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과 문자로 전세 재계약을 했을때 중도 해지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혼과 아이가 생겨 빨리 집을 구해야 대는데 중도 해지가 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동산에는 이미 방을 뺀다고 말했고 집주인 분께도 2월달에 말은 해놓고 있는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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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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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로 재계약하였다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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