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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호박벌57
비장한호박벌57
24.04.1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 권을 사용하지않고 재계약했을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과 문자로 전세 재계약을 했을때 중도 해지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혼과 아이가 생겨 빨리 집을 구해야 대는데 중도 해지가 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동산에는 이미 방을 뺀다고 말했고 집주인 분께도 2월달에 말은 해놓고 있는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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