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에 제가 처보다 100만원정도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인적공제는 누가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점점 세금 내는게 많아지니 어떻게든 줄여서 환급을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세율이 같다면 무차별)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