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를 구매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수능인강 패스를 공유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구매했습니다...ㅠ
그런데 판매자가 알려준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 망설여집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유자(판매자) 말고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메가스터디 이용약관에는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민/형사 소송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6조)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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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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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사기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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