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 수능인강 패스를 공유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구매했습니다...ㅠ
그런데 판매자가 알려준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 망설여집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유자(판매자) 말고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메가스터디 이용약관에는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민/형사 소송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6조)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