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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두루미65
대견한두루미65
21.09.08

급여체납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2개월 이상급여체납시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아는데 그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7월1일~7월 30일까지 근무한걸 8월10일 에 받는데8월10일 못받았고 8월1일~8월30일까지 근무한걸 9월 10일에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받을것같아요 그럼 2달치못받은건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인가요?

아니면8월 10일 받았어야하는 급여를 9월10일 ,10월 10일 까지 2개월동안 못받아야 실업급여 해당인가요?

중요하니 정확한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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