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만 병의원 개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 어떤걸 말할까요?
그리고 의료법인 이사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법인세워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를 말하며,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하고,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이는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행위라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격자(의사 등)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