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원면직 조사기간 중 퇴직의사 철회 가능 문의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의원면직 절차 진행 중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통상 2~3주 소요된 후 퇴직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직의 경우 최종 합격 후 3주까지 기다려줄 기업은 잘 없는 현황입니다.

만약 면직 절차가 길어서 해당 사유로 이직이 제한되면 다시 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법적이나 실무적으로 비위조사 등의 기간에 철회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실무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수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회 가능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임용권자의 최종 결재(면직 발령)가 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비위 조사 기간은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확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아직 면직 처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특정 일자에 나가겠다'는 일방적 통보(해약 고지)로 해석되고 이미 회사에 도달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은 규정상 '수리'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대개 '합의 해지(수리 전까지 철회 가능)'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고하는 의사표시라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