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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참고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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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보복운전 신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기를 태우고 시내에서 왕복 4차로 2차선에서 약 40키로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차량에는 갓난 아기와 엄마가 뒷자석에 타고있었구요.

갑자기 우측도로에서 봉고가 튀어나와 브레이크와동시에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아기도아기엄마도 놀랬습니다.

상대차량은 뭘잘했다고 크락션을 같이누르는겁니다.

열이받아서 창문을 내려서 욕을하고싶었지만,

아기가있어 참고, 대신 손가락 욕을했습니다.

그후 상황을벗어났는데 상대차량은 급가속해서 저희차량옆에 바짝붙이고 차량앞부분을 부딪힐정도로 위협하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게 될경우,

제가 손가락욕한것이 원인이되어 처벌이안될까요?

차에 아기가 있어서 너무 화가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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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상대방의 난폭 운전으로 보이며 처음 크락션과 손가락 욕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지를 상황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될 듯 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5.13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 협박의 여부를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손가락욕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처벌이 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