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장상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인의 해외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당초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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