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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9
정중한뜸부기29921.04.0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등록 부모님

1월21일 파견용역으로 입사하여 2월부터 제대로된4대보험료가 나가고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거주하고있어서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피부양자등록 자연스럽게 해줄줄알았는데 아버지만 등록되고 어머니는 되지않아서 물어봣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된다하네요.

같은 세대에 거주중인데도 그래야하나요?

4월 중에 등록하면 혹시 어머니이름으로 나온거 3월달꺼라도 감면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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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법 피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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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시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1일 입사일 또는 국민건강보험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급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90일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내 행정부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 연계기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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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빨리 처리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월중 등록하면 3월달꺼 소급적용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관할 건강보험 관리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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