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차출고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등록을 할수있나요?
새차를 계약하고나서 자동차등록할때 자동차 차대번호로 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 나서 그 보험가입등록증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할때 잠깐 가입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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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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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 보험(책임보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자동차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하실거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 초과 민사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어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