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주와 재판말고 합의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축으로인해서 일조권 침해및 집값하락이 불가피한 사항 입니다.
재판으로 해결하는 효과 못지않는 구쳬적 방법부탁합니다. 최악의경우는 재판해야겠지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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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재판외에서 협상테이블을 차려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 즉 양보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질문자님의 사전협의 의사를 밝히셔서 상대방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