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안좋아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될거 같은데
2금융권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해지하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상환하는 방법말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한에 의해 신청한 만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밖에는 채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하에 협의하고 경매신청을 채권자스스로 취소할수도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안타깝지만 질문자님 질문처럼 상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법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금융권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