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조권과 조망권침해 정도가 심각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보는바, 허용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참고해야 할 자료가 누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혹시 보시고 부분을 보면, 뭔가 볼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