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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풍금조19
새까만풍금조1922.05.17

맞은편 건물 사생활 침해, 조망권, 천공권 침해?

타운 하우스 마을 건너편 가까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마침 창을 저희 마을 방향으로 해 놔서 마당과 거실이 훤이 보이는 상태로 사생활 침해 뿐 만이 아니라, 천공권 조망권 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사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위법이 아니라하고, 시청이나 건설 시행사는, 법률 민사로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손해배상 같은, 승소 가능 한건지 등을 알수있을까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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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건물이 건설예정이고 어느정도의 침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침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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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 민사상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인용되기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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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조권과 조망권침해 정도가 심각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보는바, 허용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참고해야 할 자료가 누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혹시 보시고 부분을 보면, 뭔가 볼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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