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은편 건물 사생활 침해, 조망권, 천공권 침해?
타운 하우스 마을 건너편 가까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마침 창을 저희 마을 방향으로 해 놔서 마당과 거실이 훤이 보이는 상태로 사생활 침해 뿐 만이 아니라, 천공권 조망권 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사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위법이 아니라하고, 시청이나 건설 시행사는, 법률 민사로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손해배상 같은, 승소 가능 한건지 등을 알수있을까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