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건물 사생활 침해, 조망권, 천공권 침해?
타운 하우스 마을 건너편 가까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마침 창을 저희 마을 방향으로 해 놔서 마당과 거실이 훤이 보이는 상태로 사생활 침해 뿐 만이 아니라, 천공권 조망권 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사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위법이 아니라하고, 시청이나 건설 시행사는, 법률 민사로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손해배상 같은, 승소 가능 한건지 등을 알수있을까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건물이 건설예정이고 어느정도의 침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침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 민사상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인용되기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조권과 조망권침해 정도가 심각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보는바, 허용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참고해야 할 자료가 누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혹시 보시고 부분을 보면, 뭔가 볼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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