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기의 질문 내용은 근로자가 월급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월급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으로 200만원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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