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
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당초 월평균보수로 신고된 경우이므로, 실제지급된 보수로 재정산 필요합니다.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보수란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