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10일 입사후 현재 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월 102.739원의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입사부터 계속 미리 지급 되고 있으니 1년근무후 15개 유급연차 지급 하지않고 첫 1년간 11개의 유급연차만 사용가능. 그 이후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공제. 23년12월31일 퇴사 예정인데 22년도6개 23년도 12개 총18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 차액이 발생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시급*8로 하면 되고, 지급되어야할 연차수당과 매월 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 합계와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으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지급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과 귀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 산정을 따른다고하면 2023년 6월 10일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12월 말일에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금에 15개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온것이고,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