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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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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되나요?

22년 6월 10일 입사후 현재 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월 102.739원의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입사부터 계속 미리 지급 되고 있으니 1년근무후 15개 유급연차 지급 하지않고 첫 1년간 11개의 유급연차만 사용가능. 그 이후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공제. 23년12월31일 퇴사 예정인데 22년도6개 23년도 12개 총18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 차액이 발생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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