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이 달달이 급여와 같이 나와서 받음

25.3.1 입사

26.3.1 1년 (연차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음)

26.4.8 퇴사

입사~퇴사까지 연차 6개사용

1.연차수당을 15개 분의 나머지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총연차발생-사용연차6개를 뺀 나머지를 받는건가요 ?

2.만약 1년되기 전에 퇴사+연차를 아예 못 씀 그러나 급여와 포함해서 이미 받은게 있어서 퇴사시 연차수당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는 15일이 아닌 후자와 같이 총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그 지급된 부분만큼의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