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었는데요
어느날 그 사업주분이 빚을 지고 파산면책 되었습니다
아는 분이라서 바로 저희가 근저당부분에서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라도 임의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파산면책으로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