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문제 어찌 할까요?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었는데요
어느날 그 사업주분이 빚을 지고 파산면책 되었습니다
아는 분이라서 바로 저희가 근저당부분에서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라도 임의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파산면책으로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이 되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파산신청한 채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모두 해당 파산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모두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와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채권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파산재단(통상적으로 파산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던 재산 일체)으로부터 별도로 변제 받을 권한을 가지고,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행사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산절차 진행 중 별제권자들이 남아 있으면 파산절차를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해당 별제권자들이 대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변제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기타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해당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7조). 물론 이 경우에도 목적물을 환가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되어야 하고, 별제권자의 별제권은 이제 해당 목적물이 아닌 환가한 금액에 여전히 잔존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면 별제권자인 질문자님은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가해 버리기 전에 직접 경매를 실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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