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기존에 내야 할 세금보다 금액을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국세환급금 신청을 통해 더 낸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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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를 잘못한 경우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납부만 더 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과납금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지체없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바로 환급절차 진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제대로 했고 납부만 과다했다면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확인 후 과납분은 환급이 됩니다. 만약,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