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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5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원천징수 면제금액

단기로 일하신분에게 기타소득으로 용역료를 지급하려합니다.

근데 지급액이 얼마 정도되야 세금을 징수의무를 면제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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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60% 필요경비 대상으로 세전 125,000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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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총용역로가 125,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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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유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전 지급액은 1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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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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