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일하신분에게 기타소득으로 용역료를 지급하려합니다.
근데 지급액이 얼마 정도되야 세금을 징수의무를 면제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60% 필요경비 대상으로 세전 125,000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총용역로가 125,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유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전 지급액은 1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