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료 항목으로, 달리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의료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항목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수가를 정하는 의료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원되는 항목
비급여 :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실비는 가입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급여의 90~80%를 지원하고,
비급여의 80~70%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가입하신 실비보험, 실비특약의 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