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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한뱀눈새235
선한뱀눈새235
24.01.22

전세집 주인이 이삿날 대출 받는다고 이사짐 옮기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저는 전세 만기가 지났구요. 매매를

하여 곧 이사를 갑니다.(1월31일)

그런데 지금 집 세입자가 2월 16일에

들어온다고 하여 집주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얐는데

문제는.. 이사 당일 이사 끝나고 같이

자기 거래 농협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나요?

제가 궁금한 건 전세금을 안 돌려 받은 상태로 이사

나가도 되는지(전입신고는 안 할거예요 일단)

그날 당일에 대출이 나오는지..

만약 다 받지 못하면 짐을 몇개 두고 저(계약자) 만 전입신고 안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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