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주인이 이삿날 대출 받는다고 이사짐 옮기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저는 전세 만기가 지났구요. 매매를
하여 곧 이사를 갑니다.(1월31일)
그런데 지금 집 세입자가 2월 16일에
들어온다고 하여 집주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얐는데
문제는.. 이사 당일 이사 끝나고 같이
자기 거래 농협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나요?
제가 궁금한 건 전세금을 안 돌려 받은 상태로 이사
나가도 되는지(전입신고는 안 할거예요 일단)
그날 당일에 대출이 나오는지..
만약 다 받지 못하면 짐을 몇개 두고 저(계약자) 만 전입신고 안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