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때 대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주택이 바뀌는 경우는 상환 후 재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1. 즉 전세대출을 새로운 집에 이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우선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현재 거주집의 만기일과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가지고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대출의 경우는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차액만을 질문자님에게 돌려주며, 대출은 상환되고 새로운 집의 대출은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지고 은행에 사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일에 새로운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에 은행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함께 진행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게 될 집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 받은 상태로 이사 나가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전세금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