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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눈새235
선한뱀눈새23524.01.22

전세집 주인이 이삿날 대출 받는다고 이사짐 옮기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저는 전세 만기가 지났구요. 매매를

하여 곧 이사를 갑니다.(1월31일)

그런데 지금 집 세입자가 2월 16일에

들어온다고 하여 집주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얐는데

문제는.. 이사 당일 이사 끝나고 같이

자기 거래 농협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나요?

제가 궁금한 건 전세금을 안 돌려 받은 상태로 이사

나가도 되는지(전입신고는 안 할거예요 일단)

그날 당일에 대출이 나오는지..

만약 다 받지 못하면 짐을 몇개 두고 저(계약자) 만 전입신고 안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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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대출절차상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시고, 이후에도 전액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말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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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때 대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주택이 바뀌는 경우는 상환 후 재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1. 즉 전세대출을 새로운 집에 이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우선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현재 거주집의 만기일과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가지고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대출의 경우는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차액만을 질문자님에게 돌려주며, 대출은 상환되고 새로운 집의 대출은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지고 은행에 사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일에 새로운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에 은행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함께 진행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게 될 집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 받은 상태로 이사 나가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전세금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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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세입자퇴거자금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입금 될 때까지 임대인에게 현관 번호 오픈하지 마시고 퇴거도 하지 마세요.

    기존주택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세대원중 1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어도 대항력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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