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 되었을때 중간에 방을 뺄 경우
지금 살고 있는집이 1년 계약으로 25년 4월에 계약이 끝났는데 말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연장 될때 또 1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방을 빼고 싶어서 6월5일쯤 방을 내놓고 6월말에 나가고 싶다고 부동산,집주인께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세입자가 안구해졌는데 저는 이미 다른 방을 계약 해놓은 상태라 나가야 하는데 안구해졌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던 집 월세를 또 내주고 보증금도 세입자 구해지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신 6. 5.로부터 3개월 후인 9. 5. 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통제하시면 3개월만 월세를 지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은 기간 월세 지급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