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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21

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아 고용보험 가입을 새직장에서 할슈가없어

중간입사했는데 그렇다면 급여처리는 원천징수 3.3%공제하고 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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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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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당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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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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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실제 입사일에 따라 우선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자체만 지연되고 실제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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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급여 등이 높은 곳으로 인정), 뒤늦게 가입했더라도 소급 인정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고 사업소득세 처럼 원천징수 3.3% 공제로 임금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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