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아 고용보험 가입을 새직장에서 할슈가없어
중간입사했는데 그렇다면 급여처리는 원천징수 3.3%공제하고 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당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실제 입사일에 따라 우선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자체만 지연되고 실제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급여 등이 높은 곳으로 인정), 뒤늦게 가입했더라도 소급 인정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고 사업소득세 처럼 원천징수 3.3% 공제로 임금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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