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하루 공백났다고 한달치 월세를 내라는게 맞는지요?
2023 5월26일에 1년짜리 월세 계약(보증금200 월세40)했습니다.부득이하게 12월15일에 지역 이동을 해야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당근으로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제 계약종료 시점인 2024년 5월26일까지로 약6개월만 사는 조건으로 구했어요.
세입자는 제가 어차피 12월 15일에 나가니까 12월 18일에 입주를 원했지만 집주인은 그러면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12월 말에 입주를 하라고해서 세입자는 알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12월 27일에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12월 26일이 제가 월세를 내는 날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27일에 계약을해서 하루 공백이 생겼으니 한달치 월세를 내라네요.
제가 집주인에게 묶인 보증금 200에서 40을 마이너스하고 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외람된 질문 한가지 더하자면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또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