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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자 준비서면 작성시
입증서류를 첨부하려하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보니 서증목록조회란게 있더라구요.
이 목록에 없으면 그냥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첨부서류는 판결에 효력이 없다고 나와서... 입증서류에 제출 하고 싶은데요..(예:판례,진단서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1명이라는 전제하에, 입증서류는 보조참가하는 쪽이 원고라면 갑나호증으로, 피고라면 을나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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