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과지급 했습니다.
회사에선 정확히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제공하지 않고 금액만 보냈습니다.
이에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자 그럴수 없다며, 과지급된 금액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제가 받아야할 금액에 대한 근거, 돌려줘야할 금액에 대한 근거도 없이 돌려주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입금명은 급여 가 아닌 회사 이름으로 왔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