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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노루76
단호한노루7622.10.17

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과지급 했습니다.

회사에선 정확히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제공하지 않고 금액만 보냈습니다.

이에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자 그럴수 없다며, 과지급된 금액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제가 받아야할 금액에 대한 근거, 돌려줘야할 금액에 대한 근거도 없이 돌려주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입금명은 급여 가 아닌 회사 이름으로 왔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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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의 계산 내역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여 초과 지급된 것이 맞다고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과지급금 반환을 요청하려면 과지급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기 전까지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초과지급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원래 발생한 임금보다 추가지급된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산근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과지급한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면,

    미리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계산내역을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 해당 임금이 과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