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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24.02.26

계약직(알바)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근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통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자차 출퇴근이 힘들면 회사를 더 다니기 힘들 거 같다며 정 안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해주겠다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 준비 못 하고 갑작스레 소식을 접한데다 당장 다른 회사를 구하기도 어렵기에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양해해 주실 수 없겠냐고 여쭸더니 그건 힘들고 이번 달 30일까지 생각 해보고 안 되면 회사 못 다니는 걸로 알고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더라고요..


만약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하더래도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속하나요?

또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있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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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사 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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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동의없는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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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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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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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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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가 없어도 근로자가 계속다니길 원한다면 회사에 계속다닐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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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이며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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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관철시킨다면,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당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제대로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이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어야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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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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