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관철시킨다면,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당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제대로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이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어야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