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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불가사리
차용증 O (이름, 금액, 기한, 이자, 싸인O)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됐는데 나한테 갚음 (카톡으로 얻어냄.)
현재 월세도 밀린 상태
대출을 곧 받을 예정이라고 직접 말함
나한테는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였음
고소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확실하게 이기고 받으려면 뭘 더 알아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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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상태거나 추후 소득이 없어 반환이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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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가능하겠으며,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증거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