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2달에 걸쳐 돈을 조금씩 빌려가면서 갚을 수 있다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바로 돈줄 수 있다. 지금 10만원이 해결되야 기존에 빌렸던 돈을 줄 수있다등으로 돈을 가져가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빌려간 돈은 1300정도입니다.)
이때 카톡내역에 제가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 라는 식으로 보낸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낸것이 악영향을 끼칠 사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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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라고 말한 것이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