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2달에 걸쳐 돈을 조금씩 빌려가면서 갚을 수 있다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바로 돈줄 수 있다. 지금 10만원이 해결되야 기존에 빌렸던 돈을 줄 수있다등으로 돈을 가져가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빌려간 돈은 1300정도입니다.)
이때 카톡내역에 제가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 라는 식으로 보낸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낸것이 악영향을 끼칠 사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라고 말한 것이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