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끝낸 뒤 집에 가던 중 골목길에서 대형견이 갑자기 절 덮치는 바람에 놀라 넘어졌습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 사고로 전 발목을 다쳤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개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이럴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견이 달려 들어 넘어진 경우 신체 부상을 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민법에 의하여 동물 점유자인 견주의 과실책임을 물어 동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 및 일정한 범위(5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