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대형견 때문에 입은 부상.. 견주에게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끝낸 뒤 집에 가던 중 골목길에서 대형견이 갑자기 절 덮치는 바람에 놀라 넘어졌습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 사고로 전 발목을 다쳤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개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이럴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견주에게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견이 달려 들어 넘어진 경우 신체 부상을 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민법에 의하여 동물 점유자인 견주의 과실책임을 물어 동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 및 일정한 범위(5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목줄을 놓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에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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