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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마귀260
잘웃는사마귀26023.08.26

견주가 외출시 개가 외부에 나왔을시 피해보상 요구할수있나요?

동네에 대형견 견주가 외출시 개의 목줄을 안해놓아 집 대문밖으로 나와있어서 위험하다 생각하여 대문안으로 들여보내려하다가 개가 몸쪽으로 뛰어서 놀라 넘어져 엉덩이 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몇번 풀려잇어 나와 달려들어 이미 견주에게 주의를 수차례 주었었구요

법률적으로 피해보상받을수 있는 법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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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견주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18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관리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위 조문에 의하여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적용될 지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