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세액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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