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장기렌탈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차량을 장기렌탈을 한다고 매서 세금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과 함께 처리하여 사업자의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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