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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6.19

자동차 장기렌탈 세금혜택 문의입니다.

자동차 장기렌탈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연망정산에서 세금으로 제법 환급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기렌탈로 환급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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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렌탈을 하는 경우 무조건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렌탈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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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장기렌탈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차량을 장기렌탈을 한다고 매서 세금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과 함께 처리하여 사업자의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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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렌탈비용을 경비처리 가능하여 소득을 줄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는 렌트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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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렌탈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경차 또는 9인승이상의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렌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렌탈료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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