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기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여 질문자분 소유의 기계들이 고장나게 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