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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귀뚜라미180
빨간귀뚜라미18021.02.08

화장실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와 집안의 기계가 망가지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반전세에 세들어사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장실 하수구에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는 집주인이 오기전에 물이 도로 빠져나가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다음날 화장실을 보니 또 물이 올라오고있었고 저는 출근시간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체 그냥 출근했습니다

만약 집을 비운사이 화장실에 물이 계속 올라와 넘쳐 방바닥까지 흘러 기계가 고장나게된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망가진 기계들은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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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기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여 질문자분 소유의 기계들이 고장나게 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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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아직 모르는 가운데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역류 등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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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역류의 원인이 밝혀져야 책임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조치시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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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배수관에서 하수가 역류해 입주민 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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