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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캥거루162
풋풋한캥거루16222.05.08

누수관련 문의드려요 억울합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놓았습니다 전세를 놓은집은 17층이고 저희집 싱크대단수 누수가 있어서 16층에서 주방창가로 물이새었습니다 저는 16층주인에게 10일만에 물이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6층주인은 17층이 아닌 창밖에서 물이들어오는줄 알고 17층도안올라가고 10 일을 물을 바가지에 받아가여 싱크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거나 업체를 불렀으면 싱크대손상이 없었을텐데 지금와서 싱크대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16층도 10일을 방치한 과실증거가 통화녹음도있고요. 제가 물이새는순간 바로전화를 한것도아니고 억울합니다어떻게할까요 다 보상해줘야할까요? 조치를 빨리취하지 않은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해주지않아도 되는 과실상계가 가능할까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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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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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도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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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의 원인, 즉 손해가 발생한 원인의 정확한 판단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인정될 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과실의 상계, 협의 등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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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즉시 누수사실을 알려 확대손해를 방지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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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싱크대 손상의 경우 이에 대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랫집의 경우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던 시간에 대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누수 상황과 싱크대 파손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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