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풋풋한캥거루162
풋풋한캥거루162
22.05.08

누수관련 문의드려요 억울합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놓았습니다 전세를 놓은집은 17층이고 저희집 싱크대단수 누수가 있어서 16층에서 주방창가로 물이새었습니다 저는 16층주인에게 10일만에 물이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6층주인은 17층이 아닌 창밖에서 물이들어오는줄 알고 17층도안올라가고 10 일을 물을 바가지에 받아가여 싱크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거나 업체를 불렀으면 싱크대손상이 없었을텐데 지금와서 싱크대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16층도 10일을 방치한 과실증거가 통화녹음도있고요. 제가 물이새는순간 바로전화를 한것도아니고 억울합니다어떻게할까요 다 보상해줘야할까요? 조치를 빨리취하지 않은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해주지않아도 되는 과실상계가 가능할까요?

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