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중 다른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상가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가 구하면서 전에 있던 임대자가 쓰레기를 버리고가도 다음 임차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치우고가고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는 계약만하고 상가 확인은 안하던데 지금 건물주는 본인이 확인하고 문제있으면 보증금에서 깐다고 합니다. 일반사무실도 아니고 카페 영업하던거 인수 받았고 다음 임차인은 애견유치원 하신다고 하셨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들어오기로했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하는거 같은데 법적인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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