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사업소득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가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하여 2023년 500만원 사업소득 발생 (급여 지급 시 3.3% 원천 징수 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추정)
- 사업소득일 경우 경비율 제외한 연 소득이 1백만원 초과하면 부양 가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필요 경비율이 몇 %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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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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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약 60%)을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400만원 이상을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