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14년부터 5인미만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 모두들어져있고 그동안 월급인상때문에 매년 1월에 계약을 1년단위로갱신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분을따라서 같이살기위해 왕복거리
5시간정도의 지역으로 이사를하게됐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사정상 나중에 하기로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날짜는 2020년1월20일부터 2021년 1월19일까지, 이사는 2월5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정규직이 아닌걸로해서 계약종료로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가가능한지.

결혼으로인해 왕복5시간이걸리는 통근이힘든지역으로 이사를하는데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둘다 하지않고 사실혼인건데 가능할지

아니면 이사를할때까지 일단 퇴직을 미루고 이사후 통근거리에대한 애로사항으로 퇴직해서 실업급여가가능한지

정아니면 퇴직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어떤게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5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에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연봉체결을 위한 계약서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을 시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는 달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사실혼 여부에 대해 증명하는 부분은 논외라 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간단하게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갱신을 해준다면, 일단은 그냥 다니셔야 하며(근로자가 갱신거절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함)

      말씀하신대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했는데 그 결과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