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2006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세를 두고 계시는데요. 매매를 하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한다고 하던데 부모님 모두 사셔야하는지 한분만 들어가 사시는건지 잘 몰라서요. 추후 서울쪽에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경우 17년 넘게 가지고 계신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안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불필요합니다.
이후 취득분은 1) 공동명의.모두가 2년 거주해야합니다. 다만, 진학, 취업,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2006년 취득분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6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기위해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006년에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없습니다.
추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오니 양도하기전에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신 후 양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6년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