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2. 보유시 : 2주택 + 월세를 받고 임대한 경우 -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2주택을 1명이 모두 소유시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됨.
(부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 각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됨.)
지방세인 재산세가 주택별로 각각 부과됨.
3. 양도시 :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