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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레아238
로맨틱한레아23822.11.25

1인 2주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 이 몇년 후면 진행될것같아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지않은 상태로 다른 집을 매매로 구해서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인2주택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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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특례적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취득한 주택을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또는 양도시 양도세 중과규정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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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시에는 당장 취득세 중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8%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3%)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2주택자로 기본공제액이 11억(1주택자)에서 6억(2주택자)로 낮아지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적용세율도 중과됩니다.

    또한, 추후 주택 양도시에도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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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보유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세부담이 1주택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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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2. 보유시 : 2주택 + 월세를 받고 임대한 경우 -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2주택을 1명이 모두 소유시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됨.

    (부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 각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됨.)

    지방세인 재산세가 주택별로 각각 부과됨.

    3. 양도시 :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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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며 2주택 보유 중에는 2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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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8.8%세율로 납부해야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인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세율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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