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근로자성 및 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저는 학원 강사로 2024년 7월부터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요일(월목)과 시간(오후 3시8시40분)에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원래 공황장애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무 중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학원 측에 퇴사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학원과는 10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면 그 시점에 그만두겠다”고도 했는데, 만약 학원이 10월 중순에 교사를 구하면 그때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